라식 후 인공눈물 건강보험 기준은?

박OO • 2026.04.08

라식 이후 인공눈물 처방받으려고 하는데 건보 기준이 궁금해요. 어떤 건 3개월 이후면 다시 급여가 된다고 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하네요?

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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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4.08

    라식 수술 후 인공눈물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헷갈리시는 상황이시군요.

    라식은 미용시술로 분류되어 비급여 수술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는 인공눈물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식 수술 후 3개월이 지나면 치료 목적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정보에서는 3~6개월이라고 언급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3개월 이후부터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공눈물의 보험 적용은 질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쇼그렌증후군이나 피부점막안증후군 같은 내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급여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 적용 여부는 진료 시 의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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