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몸살 관련 질문입니다.
박OO • 2025.11.07
진료확인서
진료확인서
1개의 답변
감기/몸살 관련 진료확인서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진료확인서 발급은 기본적으로 대면 진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따르면 진단서, 소견서 등 각종 서류 발급은 대면을 통한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나 소견서가 아닌 단순 진료확인서의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후에도 발급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하며, 각 의료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확인서가 필요하시다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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