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후 인공눈물 보험 적용 가능할까?

강OO • 2025.10.02

내가 대면 진료에서 라섹 후 2주이내라고 말해서 비보험으로 인공눈물을 3통처방 받았어 9월 20일날 그런데 오늘 비대면안과 진료로 라섹한 내용을 말 안하고 인공눈물 처방을 받으면 보험적용이 가능해? 서로 진료기록이 연동되거나 기록되는는 시스템이지 않아?

인공눈물라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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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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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안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불편하실 것 같네요. 라섹 수술 후 인공눈물 처방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섹 수술 후 90일(약 3개월) 동안은 인공눈물 처방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어느 병원에서 처방을 받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병원 간 진료 기록 연동 시스템에 관해서는, 타 병원에서 개인의 수술 여부를 직접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처방 내역과 진료 내역을 관리하고 있어, 보험 청구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에서 라섹 수술 사실을 말씀하지 않더라도, 수술 후 90일 이내라면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후에 보험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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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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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에 라섹 수술 예약하고 왔는데 예약하면서 비보험으로 인공눈물을 처방 받았어요.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ㅠㅠ; 비보험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어도 보험 적용 된 가격으로 타병원에서 인공눈물 처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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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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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명이 답변을 보고, 진료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