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후피임약 처방시 부모님에게 알림 여부
신OO • 2025.01.01
미성년자가 사후피임약 처방시 비밀 유지 해달라고 하면 부모님께 연락이나 진료 사실을 알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임신
미성년자가 사후피임약 처방시 비밀 유지 해달라고 하면 부모님께 연락이나 진료 사실을 알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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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을 때, 의료진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본인이 비밀 유지를 요청하면, 병원에서는 부모님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후피임약은 비급여 항목이므로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넘어가지 않고, 연말정산 시에도 의료비 항목에 병원명이 뜨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진료 내역을 조회하거나 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 적용할 때 의료비 항목에 병원명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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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 처방 받아도 되는건가요? 부모님에게 알려지지는 않는건가요?
미성년자도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 처방이 가능한가요? 혹시 뭐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거나 하진않죠?ㅜㅜ
산부인과 사후피임약 처방하면 보험이나 다른 경로로 부모님이 아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