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후피임약 처방시 부모님에게 알림 여부

신OO • 2025.01.01

미성년자가 사후피임약 처방시 비밀 유지 해달라고 하면 부모님께 연락이나 진료 사실을 알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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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질환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1.01

    미성년자가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을 때, 의료진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본인이 비밀 유지를 요청하면, 병원에서는 부모님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후피임약은 비급여 항목이므로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넘어가지 않고, 연말정산 시에도 의료비 항목에 병원명이 뜨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진료 내역을 조회하거나 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 적용할 때 의료비 항목에 병원명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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