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후피임약 처방시 부모님에게 알림 여부

신OO • 2025.01.01

미성년자가 사후피임약 처방시 비밀 유지 해달라고 하면 부모님께 연락이나 진료 사실을 알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임신
error
실시간 의료상담의 모든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요.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게시물을 복제, 배포, 전송 등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여성질환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1.01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여성질환]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을 때, 의료진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본인이 비밀 유지를 요청하면, 병원에서는 부모님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후피임약은 비급여 항목이므로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넘어가지 않고, 연말정산 시에도 의료비 항목에 병원명이 뜨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진료 내역을 조회하거나 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 적용할 때 의료비 항목에 병원명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하고 파인튜닝한 건강 정보 AI의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info
    꼭 확인해주세요.

    • 본 답변은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 행위로 간주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닥터나우가 지지 않습니다.
    • 정확한 증상 확인과 진단을 위해서는 닥터나우 앱에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 서비스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OpenAI의 정책에 따라 관리됩니다.
내게 딱 맞는 정보가 없다면?
닥터나우에서 진료부터약 처방까지 받아보세요
app_home_screen
1,839명이 답변을 보고, 진료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