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갈이 장치 환불 요청이 가능한가요?
이갈이 장치(스플린트)를 맞췄는데 엑스레이나 파노라마 같은 정밀 검사 없이 맞췄고 그 후에 잇몸 통증, 치아 통증, 턱 통증이 생겼습니다. 해당 치과측에서는 계속 미세 조정만 해 주는 상태지만, 증상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증이 계속되어 타 치과에 방문해 검사를 받았더니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충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 레진 및 인레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부작용이 심하여 해당 치과에서 맞춘 이갈이 장치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갈이 장치를 맞춘 치과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고 제작을 진행한 점에 대해서 환불 요청이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