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임신사실을 2주 뒤에 알게되었는데 피임을 할 수 없나요?
성관계 후 임신사실을 2주 뒤에 알게되었는데 이때는 피임을 할 수 없나요? 아니면 배에 있는 아기를 아주 싼 돈으로 지울 수 있나요?
성관계 후 임신사실을 2주 뒤에 알게되었는데 이때는 피임을 할 수 없나요? 아니면 배에 있는 아기를 아주 싼 돈으로 지울 수 있나요?
성관계 후 2주가 지난 시점에서는 사후피임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약 120시간 안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미 2주가 지났다면 피임약 복용으로 임신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임신이 확인된 경우, 피임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임신 중단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라면 여성의 개인의사 결정권에 따라 임신 중절이 시행될 수 있지만, 임신 주수에 따라서도 임신 중절 방법이 다르고 비용이 상이할 수 있어 정확한 것은 진료를 원하시는 산부인과로 내원하여 의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신중절수술은 임신 12~14주 이내에 실시되는 수술로, 소파술, 흡인술 등의 방법이 있으며, 약물을 통한 임신중절은 현행법 상 불법입니다. 비용과 관련된 부분도 의료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산부인과나 전문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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