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대체조제가능'이라고 써있는 처방전의 약을 다른 이름의 약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임OO • 2024.10.26

처방전에 ‘대체조제가능’이라고 써주셨으면 처방전에 쓰여진 약과 동일한 성분의, 이름이 다른 약만 보유한 약국에서도 약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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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10.26

    네, 맞습니다. 처방전에 '대체조제가능'이라고 적혀 있다면, 약국에서는 처방된 약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효능을 가진 다른 제약회사의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국에 처방된 약이 없더라도, 같은 성분의 다른 이름을 가진 약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체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체조제를 원하지 않으시면 처방을 받을 때 또는 약을 수령할 때 약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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