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비급여 처리, 연말정산시 부모님도 내역 확인 가능한가요? 병원명은 어떻게 표시되나요?

익명 • 2023.11.16

사후피임약을 응급실에서 처방받았습니다. 영수증 확인해보니 급여로 처리된 부분도 일부 있고 비급여로 처리된 항목도 있습니다. 제가 직장인이라 연말정산시 의료비 내역중 삭제 한다면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 부모님 (부양자)도 연말 정산시 제 내역을 확인할수 없나요? 만약 확인가능하다면 병원명이 정확히 뜨나요? 아님 일부 가려져서 나오나요?

사후피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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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관련 1개의 답변

  • 닥터나우 의료진
    닥터나우
    2023.11.16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비급여 진료의 경우, 진료 시 연말 정산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 해요. 처방기록과 진료내용, 투약기록 등이 처방 받은 병원에 기록이 남게 돼요.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부모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병원 등)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보호자가 진료기를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해요.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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